Q
[자동차 담보대출] 자동차담보대출을 받고 싶은데, 준비해야 할 서류나 지점 방문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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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자동차담보대출은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한 간단한 본인인증으로 신용도나 차량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별도의 서류나 지점 방문 없이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고객은 서류 제출 및 지점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Q
[자동차 담보대출] 자동차담보대출 관련 수수료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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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캐피탈 자동차담보대출은 취급 수수료, 중도상환 수수료 등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대출과정에서 발생되는 근저당설정 비용 및 해지 비용도 회사 부담으로 처리됩니다. *단, 정상 상환 시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은행, 카드사, 캐피탈 별로 관련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곳도 있으니 각 회사로 문의 바랍니다. |
Q
[자동차 담보대출] 자동차담보대출을 받아도 차량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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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캐피탈 자동차담보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같이 본인 소유의 차량을 담보 가치로만 활용합니다. 따라서, 차량은 기존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Q
[자동차 담보대출] 근저당 설정과 해지 절차가 복잡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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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근저당 설정은 간단한 고객 동의만으로 별도의 서류와 절차 없이 간편하게 처리되며, 해지 또한 대출을 종료할 때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일부 타 상품의 근저당 설정을 사용했을 시에는 자동 해지가 어렵습니다. |
Q
[담보인정비율(LTV)] 담보인정비율(LTV)에 대해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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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담보인정비율(LTV, Loan to Value ratio)이란 부동산 등의 담보물이 있는 대출을 받고자 할 때 담보물의 감정가에 대한 대출 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주택담보대출의 대출가능금액을 결정하는데 사용됩니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으며 담보인정비율이 높을수록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담보인정비율(LTV)=[(주택담보대출금액+선순위채권+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담보가치] χ 100
이 경우 주택담보대출금액은 해당 대출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을 말하며, 선순위채권은 동일한 담보로 이전에 받은 대출금의 잔액을 말합니다. 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은 해당 담보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보증금 등을 말합니다. 은행은 아파트의 담보가액을 산정할 때 다음 4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산정대상인 담보물이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 빌라, 다가구주택 등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평가방법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의 기준시가 이내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 이내
3. 한국감정원의 층별·호별 격차율지수로 산정한 가격 이내
4. KB부동산시세의 일반평균가가격 이내 |
Q
[담보인정비율(LTV)] 담보인정비율(LTV)의 기준과 사례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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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최근 가계부채 문제가 큰 이슈가 되면서 정부는 담보인정비율을 포함한 대출기준을 과거에 비해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담보인정비율은 주택보유수 및 소득수준, 담보로 하는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별로 모두 다르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 및 지역별 담보인정비율(2021년 12월 기준)]
1. 무주택자 실수요자
*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1억원 이하), 대출한도 4억원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6억까지 60%, 6~9억은 50%
- 조정대상지역: 5억까지 70%, 5~8억은 60%
- 기타 지역: 70%
2. 1주택보유자(처분하는 조건)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 9억이하 40%, 9억초과 20%
- 조정대상지역 : 9억이하 50%, 9억초과 30%
- 기타지역 : 60%
3. 2주택이상보유자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대출불가
- 기타지역: 60%
예시로 연소득이 8천만원이며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에서 감정가 7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아파트에 선순위채권 및 임차보증금 등이 없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은 무주택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하므로 7억원 중 6억원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은 60% 적용을 받아 3억 6천만원이 됩니다. 6억 초과분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은 50%가 적용되므로 나머지 1억에 대해서는 5000만원 대출이 가능하여 총 4억 1천만원을 빌릴 수 있습니다. 다만 서민 실수요자의 대출 상한선이 4억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담보인정비율로 산정한 4억1000만원 중 최대 4억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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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P2P대출] P2P대출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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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먼저 자금이 필요한 차주는 인터넷중개플랫폼을 통해 필요금액, 사업개시일, 대출목적, 상환일 등 대출조건을 입력합니다. P2P 대출 플랫폼은 차주가 작성한 대출정보와 차용인의 정보(업종, 대출목적, 재무정보, 신용정보 등)를 인터넷에 게시하여 투자자를 유치합니다. 투자자는 투자 상품의 모집에 참여하여 투자 금액을 스스로 결정하고 예치합니다. P2P플랫폼 업체는 대출 신청액이 모두 모이면 대출확정 안내 후에 은행이및 증권금융사를 통해 차주에게 대출금을 제공합니다. 이후 차주가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하면 은행 및 증권금융사는 투자금과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전달합니다. |
Q
[P2P대출] P2P대출의 장단점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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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2P대출의 장점]
1) 차주입장에서는 은행보다는 높으나 제2금융권보다는 낮은 금리(5~15%)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이자 부담이 적습니다. 즉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중저신용자에게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투자자는 은행보다 높은 금리(5~10%)의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P2P대출의 단점]
1) 투자금이 모두 모이지 않으면 대출 진행이 불가합니다.
2) 온라인 플랫폼 이용시 중개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대출을 진행하기 전에 대출 금리와 중개 수수료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3) 원리금 상환이 연체되면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4) 중저신용자에 대한 투자이므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
Q
[P2P대출] P2P대출 이용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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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차입자와 투자자는 P2P대출플랫폼 업체를 선택하기 전에 해당 업체가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어 있는지, 한국P2P금융협회에 소속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업체의 대출규모 및 부실률과 연체율, 경영현황 등의 정보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P2P대출플랫폼 업체의 부실은 차입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게 되므로 업체에 대한 철저한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차용인은 대출을 신청하기에 앞서 투자자 모집을 위해 대출정보와 일부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P2P 상품은 원금보장 상품이 아니므로 투자자는 차입자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개인이나 기업에 과다한 대출을 제공하는 P2P대출플랫폼 업체는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Q
[금융실명제] 금융실명제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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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금융실명제란 금융거래 시에 반드시 본인의 실명을 사용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증서를 제시하여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여기서 증서란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증이 해당되지만 여권, 운전면허증, 기타 면허증 등 실명 확인이 가능한 증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국가 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1993년 8월 12일 발표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 경제명령>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1997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금융실명법)의 제정으로 대체되었습니다. |
Q
[금융실명제] 금융실명제의 도입과정과 의의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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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 법의 도입 이전에는 실명확인 없이 금융거래가 가능했습니다. 즉, 존재하지 않는 가명이나 타인의 이름으로도 금융거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차명거래, 무기명거래, 가명거래 등의 투명성 없는 거래는 불법자금 조달, 범죄, 탈세의 수단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실제로 불법적인 재산축적이나 탈세 등의 금융 비리가 발생하였습니다. 1982년에 일어난 장영자·이철희 금융사기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이때 사기로 발행된 어음만 총 7,111억원에 달하였고, 이는 1982년 당시 물가를 감안하면 사상 최대 규모의 금융사기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금융 비리의 발생은 금융 거래의 투명성, 조세형평성, 사회적 부조리 해소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증대시켰고, 금융실명제의 도입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금융실명제 시행 초기에는 주가 하락이 나타나기도 하였으나 큰 혼란없이 정착되어 현재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인 제도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Q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제도] 계좌지급정지 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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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계좌지급정지 후에는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손해배상을 제기하거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계좌 압류 및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이 불가능하며 세금체납 절차를 개시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해당 계좌의 잔액을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
Q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제도] 계좌지급정지는 언제 종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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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가 모두 신청을 취소한 경우, 사기이용계좌의 소유자가 해당 계좌가 사기에 이용되거나 위법행위와 관련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 잔액이 1만원 이하임과 동시에 피해금 환급을 위한 채권소멸절차가 90일 이내에 시작되지 않는 경우 지급정지가 종료됩니다. 이때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피해구제 취소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회사는 지급정지가 종료되는 즉시 금융감독원에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Q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제도] 계좌가 사기에 이용되지 않았는데 지급정지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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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계좌가 사기에 이용되지 않았음에도 지급정지된 경우 지급정지의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좌 명의자의 신분증과 해당 계좌가 사기에 이용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